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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능력검정시험이란?

현재 수영은 객관적인 수영 실력의 구분과 단계가 잡혀 있지 않으므로 학교수영교육 및 수영장 강습에서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영능력검정시험을 통해 급수별 목표를 제시하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급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영능력검정시험은 대한수영협회에서 시행, 검증 과정을 거쳐 민간자격등록 된 자격 검정시험으로 10급~1급 과정의 단계별 객관적 수영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영능력검정 목적

수영 활성화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과 수영교육 급수제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협회에서 수영교육 평가 기준이 되는 급수을 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영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

검정증서 예시
자격정보
자격정보
자격명 수영능력검정시험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2452 자격발급기관 (사)대한수영협회
총비용(세부내역)
  • 1급 : 29만원
  • 2급 : 19만원
  • 3급 : 7만원
  • 4급 : 5만원
  • 7급 ~ 5급 : 4만원
  • 10급 ~ 8급 : 3만원
환불규정
  • 응시료: 접수기간 내 : 100% 환불
  • 검정 7일전 환불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사)대한수영협회 연락처 031)754-2001
이메일 koreaswim1228@daum.net 홈페이지 www.koreaswim.or.kr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지하109호(창곡동, 위례드림시티)
[소비자 알림 사항]
  1. 상기 “수영능력검정시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