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됩니다.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및 민간자격등록제도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 실적(자격 발급 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인절차
민간자격등록제도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