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능력평가시험 유사문서 및 도용,표절 에 관한 법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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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4 20:12 조회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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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협회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 평가시험 인증서에 대한 표절, 유사문서등을 배포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음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한수영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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