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존수영 의무교육에 앞장서는 "대한수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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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3 20:02 조회2,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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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가 의무 교육의 하나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 가운데 대한수영협회의 수상안전교육과 수영능력검정시험이 지난 21일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다.
이날 진행된 대한수영협회의 수상안전교육과 수영능력검정시험은 서울시 대치동과 구의동, 경기 수원, 평택, 김포 등 전국에 있는 100여 개의 협회 가맹 시설에서 진행됐으며, 3만여 명의 많은 어린이가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영능력검정시험 2급(청소년수상구조사) 자격검정은 수영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을 취득한 어린이들이 응시할 수 있는 과정이다.
수영의 4가지 기본 영법을 숙달한 상급 수준 어린이들로 기본 수영 영법 및 구조 영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기준 이상 점수로 통과한 학생들에게 2급 자격이 부여된다..
대한수영협회는 수영능력검정시험을 통해 10급부터 시작해 최상위 수준인 2급 청소년수상구조사 과정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자격검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무중심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수영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익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어린이 10만 명 중 3.1명이 해마다 익사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라면서 "대한수영협회는 이와 같은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체계적인 수영교육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수영능력검정시험이 전국적으로 보급 및 활성화가 되도록 각 지자체 및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 예방의무 교육의 목적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안전교육기관 전국에 100개 이상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글 이현우 기자
thejob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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